정성국 국민의힘 의원(부산진갑)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조사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담조사관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현재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는 관련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전담조사관이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학생이나 학부모가 조사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또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도 전담조사관 범죄경력 조회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정 의원은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학교폭력 관련 제도의 법률적 미비점을 조속히 보완함으로써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교폭력 사안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되고, 교원의 학교폭력 사안 조사 업무를 덜어줘 학교의 교육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