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이동통신사만 좋은 일?" 미성년 휴대전화 소액결제 9년 만에 부활하자 벌어진 일

과기정통위원회 황정아 의원 과기부 제출 자료 공개

올해 1~9월 통신 3사에서 약 1500만 원 거래 이뤄져

AI 이미지 생성기 ‘플라멜’로 만든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어린이의 모습. 스모어톡AI 이미지 생성기 ‘플라멜’로 만든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어린이의 모습. 스모어톡




올해 들어 9년 만에 부활한 이동통신 3사의 미성년자 휴대전화 소액결제 거래금액이 3분기까지 1500만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통신 3사에서 이뤄진 만 12~18세 미성년자 소액결제 거래금액은 총 1469만 8353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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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이 1380만 9559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KT가 88만 8974원으로 뒤를 이었고 LG유플러스는 거래 내용이 아직 없었다. 이전까지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 이용은 미성년자에 해당되지 않는 만 19세 이상부터 가능했다.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는 사기 피해와 같은 부작용이 이어지면서 2015년부터 차단됐다. 그러나 SK텔레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를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월 30만 원 한도로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의 소액결제를 재개했고 올해 5월에는 KT도 월 10만 원 한도로 합류했다. LG유플러스 역시 9월에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전제로 해당 서비스를 다시 시작했다.

그러나 휴대전화 사용 의존 및 충동적 행동 위험이 높은 미성년자의 소액결제 허용은 과거 미성년자 대상 소액결제 금지의 주요 이유인 사기 피해와 같은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정아 의원은 "미성년자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문턱이 낮아지면서 명의도용, 사기 등 범죄에 아이들이 무방비하게 노출될 수 있다"며 "미성년자의 스마트폰 의존도가 심각한 가운데 금전적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어 정부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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