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IDS홀딩스 1조 원대 다단계 사기’ 방조한 변호사, 1심 징역 2년

투자자들에게 ‘회사 정상 운영·수익 ’강조

法 “변호사로서 관련 사건 판결 취지 왜곡”





1조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인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사기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6일 사기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공판이 장기간 진행되었고 그간 충분한 증거가 수집됐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관련기사



재판부는 “처음에는 김 전 대표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지 못했으며 방조 행위를 통해 얻은 직접적인 수익도 없다”면서도 “다수의 피해자가 3000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진 자로서 관련 사건의 판결을 임의로 왜곡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범행 방법이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2016년 투자자들을 상대로 강연을 하면서 IDS홀딩스의 정상 운영과 기대수익 창출을 말하는 등 김 전 대표의 사기를 방조한 혐의로 2022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씨는 재판 과정에서 김 전 대표가 제공하는 정보에만 의존해 실체가 있는 사업으로 인식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씨가 사업의 위험성을 최소한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 취지를 왜곡해 강연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사업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김 전 대표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줬다”며 방조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다.

한편 김 전 대표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고수익을 미끼로 1만명이 넘는 피해자에게 1조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임종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