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30대 남성이 고장 차량 뒤에서 수신호를 하던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6일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50분께 경남 김해시 어방동 남해고속도로 동김해나들목 인근을 주행하던 중 2차로에 서 있던 30대 여성 B씨를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B씨는 차량 고장으로 4차로 중 2차로에 정차한 후 트렁크를 열고 후방에서 수신호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현장에서 체포했으며 확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