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스태프 성폭행 유죄’ 배우 강지환, 전 소속사에 34억 지급해야…손배소 2심 패소

서울고법, 원심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배우 강지환배우 강지환





스태프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강지환에게 4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전 소속사가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일부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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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6-1부(김제욱·강경표·이경훈 부장판사)는 6일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가 배우 강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 34억 83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강 씨는 지난 2019년 7월 경기도 광주 오포읍에 있는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강 씨는 대법원까지 간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이 확정됐다.

이 사건으로 강 씨는 당시 출연 중이던 드라마에서 하차했고, 제작사는 해당 드라마 방영 횟수를 축소하는 등 손해를 입었다며 강 씨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53억 원을 소속사와 공동 부담하라고 판결했으며, 이에 전 소속사는 강씨를 상대로 4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선고에서 "당시 강 씨는 소속사와 전속계약이 종료된 후라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임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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