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시가 추진 중인 남산 곤돌라 사업에 대해 “단지 시설 하나 세우는 문제가 아니라 소수가 독점한 것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고 사회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남산 곤돌라 공사를 중지해달라며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리자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 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오세훈TV’에 공개한 ‘남산 곤돌라 꼭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직접 남산의 곤돌라 공사 현장을 찾아 사업의 의미,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영상에서 오 시장은 최근 남산의 상황에 대해 “주말이면 기존 남산 케이블카를 이용하시려는 시민들이 긴 줄을 서야 하고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한다”면서 “앞으로 관광객 숫자는 증가할 것이고, 남산 찾는 수요도 늘어날텐데 기존 케이블카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케이블카로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경사로, 슬로프 등으로 정상에 올라야 하기 때문에 거의 접근이 불가능하다"며 “버스를 이용하면 된다고 하지만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너무 가팔라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곤돌라 사업은 시민 누구나 공평하게 남산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절실한 사업이자 진정한 의미에서 공익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명동역과 남산의 곤돌라 공사 현장을 찾은 오 시장은 “명동역부터 남산 곤돌라 승강장(남산예장공원 하부승강장)까지 거리는 200m 밖에 되지 않는다”며 곤돌라가 설치되면 명동역에서 남산으로 이동이 훨씬 편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삭도공업에 대해서는 “두 가문이 60년 이상 3대째 독점권을 유지하는 사기업”이라며 “남산은 서울시민 모두의 공유지인데 두 가문이 이를 대대손손 독점하면서 그 수익을 고스란히 독식해왔고 극히 소액의 점용료만 납부하고 있을 뿐 서울시와 남산에 대한 기여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사업이 이러한 독점을 깨뜨리기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사업은 남산예장공원 하부승강장에서 남산 정상부까지 832m구간을 왕복하는 25대의 곤돌라를 설치해 운영하는 내용으로, 시간당 최대 1600명이 탑승 가능한 규모다. 서울시는 9월 5일 남산예장공원에서 착공식을 열었고, 올해 11월 본공사 착공에 이어 내년 11월 준공해 2026년 상반기 운행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9월 한국삭도공업은 시의 곤돌라 사업에 맞서 지난 9월 서울행정법원에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도 했다. 곤돌라 운영을 위해서는 남산에 높이 30m 이상 중간 지주(철근 기둥)를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해 시는 대상지의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했는데 한국삭도공업은 이 과정에서 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지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자연환경 훼손, 케이블카 이용객 감소 우려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이 사건 결정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신청인들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이 사건 결정의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영상에서 오 시장은 이 판결에 대해 “남산 곤돌라 사업으로 인한 이용객 편의 증대, 장애인 이동권 보장, 남산 생태계 보호, 이러한 공익성을 서울시가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하는 데 실패한 것 같다”면서 “본안 소송을 통해 재판부를 열심히 설득해 공익과 무관한 독점 체제를 바로잡고 공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케이블카는 두 개의 탑승기가 케이블의 양 끝에서 교차 운행한다. 상행 탑승기가 올라가면 하행 탑승기가 내려오는 방식이며 탑승기가 멈춰선 다음 승객이 승차하거나 하차한다. 반면 곤돌라는 여러 대의 탑승기가 줄에 매달려 멈추지 않고 순환하며 운행되기 때문에 탑승객은 곤돌라가 움직이는 상태에서 승차·하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