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만취해 경찰관 폭행' 빙그레 3세 김동환 사장 벌금 500만원

"피해 경찰관도 선처 호소"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호연 빙그레(005180)그룹 회장의 장남 김동환(41) 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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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경위를 볼 때 책임이 가볍다 볼 수 없다”면서도 “범행 후에 잘못을 반성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직후 법원을 나선 김 사장은 '선고에 대해 할 말 없냐' '폭행 피해자에게 할 말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김 사장은 지난 6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공판에서 검찰은 김 사장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당시 김 사장은 “단 하루도 후회하지 않은 날이 없다. 앞으로 제 행실에 대해 더욱 조심하고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살겠다”며 “염치없지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1983년생인 김 사장은 연세대 언더우드국제대학(UIC) 경제학과를 졸업, EY한영회계법인에서 인수합병(M&A) 업무를 하다가 2014년 빙그레에 입사해 2021년 1월 임원으로 승진, 올해 3월 사장직에 올랐다.


정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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