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구조동물 안락사' 박소연 케어 전 대표 2심 집행유예

1심 징역 2년에서 징역형 집유로 감형

구조동물 98마리 안락사·명예훼손 혐의

박소연 케어 전 대표. 뉴스1박소연 케어 전 대표. 뉴스1





구조한 동물 98마리를 안락사한 혐의로 기소된 박소연 전 동물권 단체 케어 대표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7일 동물보호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 외 1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년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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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동물 안락사 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내부고발자의 신상을 노출하고 단체 임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익을 위한 시민단체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법의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구조 동물) 수용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동물 일부를 유기했다"라면서도 "사적이익을 위해서만 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활동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대표는 2015∼2018년 동물보호소에 공간을 확보하고 치료 비용을 줄이기 위해 동물 98마리를 안락사한 혐의로 2019년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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