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이혼 상고심…대법원 불속행 기각하나

8일까지 심리불속행 여부 결정

대법원, 기각 없을 시 심리 착수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4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모습. 연합뉴스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4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모습. 연합뉴스




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의 최종 결론이 오늘 중 나올지 이목이 집중된다.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결정을 내릴 경우 더 이상 사건을 심리하지 않기 때문에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에 대한 심리불속행 여부를 결정한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을 위한 요건을 두고 민사 사건과 중대한 판례 위반, 헌법의 위반이 없을 시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도록 하고 있다. 심리불속행 기한은 점수 후 4개월이다.



올 7월 8일 최 회장이 상고하면서 대법원은 11월 8일까지 '심리불속행'으로 이혼 심리를 마무리할 수 있다. 이 경우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 1조 3808억 원을 나눠주고,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이 이날까지 대법원이 별도의 심리불속행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 본격적으로 심리 절차에 착수한다.

법조계에선 다수의 민사 및 이혼 소송이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결정을 받아온 점을 고려할 때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도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것이란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최 회장이 이혼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문을 경정(수정)한 것에 대한 구체적 심리에 돌입한다. 당초 2심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최 회장 측 재항고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각 기간이 10월 26일까지였으나, 대법원을 별도의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판결문 경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심리에 나선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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