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법사위 통과…14일 본회의 표결

與 퇴장 속 단독 처리

尹 거부권 행사 시 28일 재표결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야당이 단독으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야당이 단독으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특검법은 14일 본회의에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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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김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특검법은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으로, 명태균 씨 의혹과 관저 이전 의혹 등을 추가했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안건조정위원회는 야당 주도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두 번의 법안 상정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모두 재의결에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시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재의결에는 여당 측 이탈표가 최소 8표 필요하다. 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 의혹이 계속해 드러나고 있는 만큼 더 많은 이탈표를 기대하고 있는 중이다.


한순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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