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반부패 기구인 뇌물방지작업반(WGB)이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이후 변화한 국내 부패 수사 역량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에 실사단을 파견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실사단은 오는 21∼22일 방한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한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이 국내 사법 체계에 미친 영향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WGB는 OECD 뇌물방지협약 가입국들의 협약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법 집행기관 역량 강화를 모색하는 기구다. WGB는 검수완박 법안 시행을 앞둔 2022년 7월 "(개정안은) 검찰의 국제 뇌물 범죄 수사 및 기소 역량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는 성명을 낸 바 있다.
지난 2022년 9월 시행된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와 대형참사)에서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고, 검사의 보완 수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정과 파견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