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난 돈만 원해"…음란물에 의원 얼굴 합성하고 '협박 메일'

인천 서구·계양구 등 유사 사례 속출

음란물에 의원 얼굴 합성해 달러 요구

“피해 커질 우려 있어 대책 마련 논의”

사진 제공=이영철 인천 서구의회 의원사진 제공=이영철 인천 서구의회 의원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회 의원들도 범죄의 표적이 됐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의회 누리집에 개인정보가 노출돼 있어 범죄에 더욱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의회마다 대첵 마련에 나서고 있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승환·이영철 인천 서구의원과 이상호 계양구 부의장은 각각 지난 3일 익명의 A씨로부터 딥페이크 제작물이 담긴 메일을 받았다. 현재까지 인천시의회, 인천 10개 군·구 의회 중 피해를 입은 의회는 서구와 계양구 2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메일에 “당신의 범죄증거를 갖고 있고, 어떤 영향이 있을지 잘 알고 있지 않느냐”며 “(메일을) 보면 당장 연락하라”는 협박과 함께 나체의 여성과 드러누워 있는 한 남자 신체에 의원의 얼굴을 합성해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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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피해 의원이 의도를 물어보자 A씨는 약 6000만~7000만 원에 달하는 암호화폐를 송금할 수 있는 QR코드를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딥페이크 영상물을 받은 의원들은 경찰에 고소 등 정식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서울시의회와 강서구의회 등 시·구의원 5명도 딥페이크 협박 메일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4일엔 대전시의회 의원 중 12명도 같은 피해를 입었다.

현행법상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유포는 형법과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특히 2020년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 훼손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인천시의회 등 복수의 의회 관계자는 “앞으로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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