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외국기업을 지배기업으로 하는 한국법인과 외국법인 한국영업소가 동일한 경제적·사회적 활동 단위로 볼 수 있는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A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여행사 A사는 2015년 두바이 소재 B사에 인수됐고, B사는 다시 호주 소재 C사에 인수됐다. A사와 B사 한국 영업소는 모두 C사 아래에 있으면서 2019년 3월부터 서울에서 사무실을 함께 사용했다.
A사에 2016년부터 입사해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최 모 씨는 2020년 10월 “코로나19 영향으로 재경팀 업무가 필요하지 않다”며 해고 통지를 받았다. 최 씨는 서울지방노동위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서울지방노동위는 “퇴직일 전 1개월 동안 A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3명이다”며 신청을 각하했다. 반면 중앙노동위는 “A사와 B사가 하나의 사업장이다”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해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A사는 해당 판단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A사와 B사가 실질적으로 경영상 일체를 이뤘다고 판단했다. 조직도에 두 회사가 별다른 구별이 없는 점, 열린 공간에서 서로 협업한 점 등을 구체적인 판결 이유로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리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최씨 등은 B사 회계업무까지 담당하며 B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고, 직원들 모두 두 회사를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식하고 인적 교류를 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A사 사업 폐지는 B사와의 통합일 뿐 폐업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만 강조하고 해고 요건에 대한 증명은 하지 않아 해고 회피 노력도 다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