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해외계좌서 '130억' 찾아가세요"…메일에 속아 '마약' 운반한 50대女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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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은행 계좌에 자신의 명의로 '1000만 달러'(약 140억원)가 예치돼 있다는 메일에 속아 마약을 운반한 50대 여성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류호중)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여)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모르는 인물로부터 “브라질 상파울루에 가서 자금 이체 문서에 서명하라”며 “다시 그 서류를 들고 캄보디아로 가서 현지 은행에 제출한 뒤 1000만 달러를 찾아가라”는 내용의 메일을 받았다.

대신 글쓴이는 이 거래를 도와주는 대가를 요구했고, A씨는 “받는 돈의 1%를 나눠주는 걸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A씨의 직장 동료들은 “사기 같다”고 했지만, A씨는 과거에 투자한 가상화폐가 자신도 모르는 어딘가에서 거액의 수익을 냈을지도 모른다고 믿고 한 달 뒤 브라질로 향했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한국에서 출발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를 거쳐 다음날 상파울루에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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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5월 4일 상파울루 현지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또 다른 인물을 만나 여행용 가방을 전해 받았다. 그는 이 가방 내용물에 관해 “캄보디아에 있는 은행 직원에게 줄 선물”이라고 했다.

A씨는 상파울루에서 이 가방을 위탁 수하물로 맡긴 뒤 여객기에 올랐고, 인천국제공항을 거쳐 캄보디아로 가려다 한국 세관 직원들에게 적발됐다. 그가 마약을 운반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미국 마약단속국(DEA)이 사전에 한국 세관에 알리면서다.

조사 결과 A씨가 위탁 수하물로 부친 여행용 가방에는 코카인 5.7㎏이 들어있었다. 시가로 11억 2000만원에 달하는 규모다.

검찰은 A씨가 여행용 가방에 마약이 든 줄 알고도 범행했다며 지난 5월 구속기소 했다. 그러나 A씨는 법정에서 “마약을 밀수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전원이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처음 메일을 보낸 인물이 자신의 여권 사본과 함께 위조한 문서를 함께 첨부했다”며 “이런 사기 행위에 속을 사람이 전혀 없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해외에 가지 않고 (한국에서) PDF 파일에 서명해서 서류를 보내면 안 되느냐’고 상대방에게 묻는 등 사기라고 생각했다면 하지 않을 말과 행동도 했다”며 “‘투자한 가상화폐가 거액의 수익을 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는 피고인 주장도 (무작정)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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