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융위와 협의하면 정보 다 샌다”는 공정위

LTV담합 조사 소통부족 지적에

"공정위, 다른 부처와 성격 달라

모든 조사 협의하면 일 못한다"

尹정부 들어 과징금 1.1조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KB국민·우리·신한·하나 등 4대 시중은행의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이에 대한 협의를 하면 정보가 다 새나간다고 밝혔다.

조홍선(사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기자 간담회에서 LTV 담합과 관련해 부처 간 소통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집행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다른 부처와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다”며 “모든 조사에 대해 관련될 수 있는 부처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고 하면 조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LTV 담합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행정지도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인데 이를 관련 부처와 협의하라고 하면 정보가 다 새버린다”며 “LTV 사건과 관련해 금융위와 협의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르면 이달 전원회의를 열고 4대 은행의 LTV 담합과 관련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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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부위원장은 “이동통신사 담합의 경우 행정지도와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많이 했고 이를 반영해 심사 보고서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계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LTV는 금융 당국의 창구 지도와 가이드라인을 통해 큰 틀에서 정해지는데 겉으로 행정지도가 없었다고 부처 협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금융위는 같은 정부 부처가 아니냐”고 말했다. 앞서 금융 감독 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에 "(LTV 담합은) 공정위가 조사하는 것이지만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때처럼 이번에도 (공정위가) 따로 의견을 묻거나 상황을 공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CD 금리 담합 사건은 4년을 끌다가 2016년 증거 불충분으로 종료됐다.



한편 공정위는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조사 결과를 내놓은 사건이 5837건이라고 이날 밝혔다. 3076건에 경고 이상의 조치가 내려졌고 574건에는 시정조치를 했다. 위법 정도가 큰 289건에는 1조 155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75건은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납품단가연동제를, 기술 유용 행위를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세종=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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