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8개월 된 아기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손은영)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아동학대 살해)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18개월 된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씨는 평소 아기에게 적절한 음식을 제공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 당시 아기의 체중은 정상 체중의 40% 수준인 5kg 미만에 불과했다.
검찰은 당초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송치된 사건을 보완 수사했다. 그 결과 A씨가 상습적인 유기·방임을 일삼았을 뿐 아니라 극심한 영양실조로 의식이 없고 저체온 상태에 빠진 아기에게 어떠한 구호 조치도 취하지 않아 살해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특히 숨진 아기는 생후 18개월이 되도록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아 지자체와 관계기관의 보호망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향후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