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첫 변론 진행 …‘2인 체제 의결 공방전’

국회 측 “헌법상 법치주의와 방통위법 위배”

이 위원장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수행”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심사 1회 변론 참석을 위해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법정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심사 1회 변론 참석을 위해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법정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 청구와 관련한 첫 공개 변론이 열렸다. 국회와 이 위원장 측은 '2인 체제'로 운영된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의결의 위법성 여부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펼쳤다.



헌법재판소는 12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청구인 측인 국회는 2인 체제로 의결이 이루어진 것이 헌법상 법치주의와 방송통신위원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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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인 의결이 가능하다면 의결기능을 수행하는 각종 위원회도 법정위원 수와 무관하게 단 2명만으로 의결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어, 대통령 몫의 위원만으로 행정행위가 가능해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자의적인 직권남용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위원장 측은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다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 측은 “의결정족수는 정원이 아니라 재적 과반수를 의미한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심의 의결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구인은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방통위법 위반이라고 지속해서 주장한다”며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023년 8월 임명됐는데, 그때부터 위법이라는 걸 알았으면 국회가 상임위원 3명을 추천해 임명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는 올 8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만이 한국방송공사(KBS) 및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 선임안을 의결한 것과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한 점 등을 사유로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헌재는 통상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를 열어 내년 1월 말 전후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 퇴임 이후 헌재가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사건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2차 변론기일은 다음 달 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임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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