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외도 사실에 격분해 손찌검을 했다가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아내 때문에 고민이라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전파를 탄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공무원이라고 밝힌 제보자 A씨는 아내 B씨와 결혼 후 아이 한 명을 낳았다. 아내는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두고 A씨를 따라 시골로 내려왔다.
어느 날 A씨는 아내의 불륜 정황을 알게 됐다. 그는 외도 사실을 알고 너무 흥분한 나머지 아내에게 손찌검했고 그 이후로 B씨는 집을 나갔다. 이후 B씨가 A씨를 고소하면서 부부 사이는 돌이킬 수 없게 됐다.
현재 아내는 A씨에게 공무원 연금과 토지를 절반씩 내놓으라고 요구 중이다. 이에 A씨는 "가진 재산이라고는 평생 재직하여 납부한 공무원연금뿐이고, 종손으로서 조상님께 물려받은 토지가 전부"라며 "비록 내 명의지만 토지는 내 땅이 아니고 문중의 땅인데, 어떻게 하면 땅을 지킬 수 있냐"고 하소연했다.
사연을 접한 박경내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아내의 경우 불륜 행위를 했으니 민법 제840조 제1호에 따라 유책 배우자인데, 제보자 또한 폭행했으니 같은 조항 제3호의 유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상황을 보면 아내는 외도 사실이 발각되자 곧바로 집을 나간 것으로 보이고 사연자가 손찌검하지 않았더라도 집을 나가 이혼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경미한 수준의 폭행이었고 상대방에게 크게 상처를 입히거나 고통을 주지 않았다면 이혼 소송에서는 사연자보다는 상대방 잘못이 크다고 볼 수 있어 배우자에게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공무원 연금 분할 건을 두고는 "혼인 기간 5년 이상일 경우 이혼 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을 분할받을 수 있다"며 "사연자가 공무원연금을 이혼 후 나눠주는 게 싫다면, 일시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 나눠 가진 후 상대방의 분할연금수급비율을 0%로 하여 판결 받으면 된다"고도 했다.
여기에 덧붙여 토지 분할과 관련해서는 "상속한 토지는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지만, 유지·형성·감소 방지에 대한 기여를 인정할 수 있다면 분할대상 재산으로 삼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토지 자체를 무조건 분할하여 소유하라고 판결이 나오는 것은 아니므로 토지 대신 금액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방식으로 판결 받으면 문중 땅 자체를 상대방에게 현물 분할할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