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연인 폭행’ 황철순 2심 징역 9개월…1심보다 형량 줄어

폭행, 폭행치상, 재물손괴 등 혐의

법원 “범행 인정·반성 모습 보여줘”






말다툼 도중 연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포츠트레이너 황철순(40)씨에게 징역 9개월이 선고됐다. 이는 앞선 1심 선고보다는 다소 낮아진 형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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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강희석·조은아 부장판사)는 황씨에 대해 폭행, 폭행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황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바 있다.

재판부는 “황씨가 1심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라면서도 “2심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여러 차례 써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황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여수사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당시 연인이던 A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20차례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황씨는 이후에도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차량으로 끌고 가 조수석에 안힌 후 손으로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내리쳐 찌그러뜨렸다. 황씨는 같은 해 8월 1일 자택에서도 A씨의 머리를 2~3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는 2011~2016년 tvN 코미디 프로그램 코미디빅리그에서 ‘징맨’으로 출연해 이름을 알린 바 있다.


안현덕 법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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