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경찰 간부가 사업가로부터 향응을 받았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접수됐다. 해당 경찰 간부는 ‘사실 무근’이라며 부인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공수처는 13일 “경찰 간부 향응 수수 의혹과 관련한 고발장이 수리됐다”고 공지했다. 앞서 한 인터넷 언론은 현직 경찰 고위 간부 A씨가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단란주점에서 사업가 B씨로부터 향응을 받았다고 보고했다. 보도 내용에는 해당 자리에서 B씨가 A씨에게 청탁을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시 술자리에 동석했던 C씨가 뒤늦게 합류한 A씨와 다툼을 벌이다가 쫓겨났는데, 이를 전해 들은 C씨 지인이 A씨를 공수처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는 것이다.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넘거나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A씨는 ‘술자리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은 “해당 보도 내용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법적 조치를 포함하여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