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재명,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법원 “민의 왜곡·죄 무거워”

백현동 의혹 발언 유죄…김문기씨 발언 죄 없다 판단

의원직 상실형…대법 확정 경우 대선 출마 불가능해

李 “항소…기본 사실 인정부터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법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다. 이는 이 대표가 진행 중인 4건의 재판 가운데 첫 선고다. 이 대표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되면서 정치적 입지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9월 20일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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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거나 성남 백현동 식품 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모두 허위 사실로 봤다. 이에 따라 백현동 의혹 발언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김 전 처장에 대한 발언은 죄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 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했다고 말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민주당은 대선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여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며 “항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결론이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징역형 집행유예 나왔는데 어떻게 보는지’, ‘재판부가 두 발언을 허위로 판단했는지 여전히 부인하는지’, ‘위증교사 사건은 어떻게 예상하는지’ 등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안현덕 법조전문기자·정유민 기자·임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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