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재명 "김문기와 골프친적 없다" 주장…법원 '거짓말' 판단

[1심 '무거운 형량' 판결문 보니]

재판부, 공소 혐의 대부분 유죄 판단

"金 동반 해외골프, 기억에 남을 일"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관련엔

"국토부 압박 아닌 李 판단 따른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법원은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행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해외 출장 중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발언 모두 이 대표의 고의적인 행위로 판단했다. 결국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민의가 왜곡되는 것에 대해 법원이 무거운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김 처장과 해외 출장에서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발언에 대해 이 대표가 기억을 되살릴 기회와 시간이 충분했으므로 고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해외 출장 중 일행 중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은 김문기와 유동규뿐이었고 공식 일정 외에 피고인과 함께 골프를 친 사람도 두 사람뿐”이라며 “함께 해외에서 골프를 친 행위는 기억에 남을 만한 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문기는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내 핵심 실무 책임자였으며 피고인이 발언한 대로 경기도지사였던 피고인에게 재판과 관련된 도움을 줬을 뿐만 아니라 대장동 특혜 의혹 대응에 관여하고 사망 전까지 관련 수사를 받아왔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과의 해외 출장 관련 사진 등에 대해 검찰이 압수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남시에서 제출한 자료는 위법 수집 증거라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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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 허위사실 공표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국토부의 압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이 대표의 판단에 따라 이뤄진 일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법원은 “성남시와 이 대표의 우려 표명과 반발은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의 매각을 위해 의무조항에 의해 성남시의 의사와 무관하게 용도변경을 강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서도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에 대해 의무조항에 따라 공공기관 부지 매입을 실제로 진행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국토부는 2014년 12월 9일자 공문에서 국토부의 협조 요청이 의무조항에 따른 것이 아님을 명백히 하면서 구체적인 용도지역을 특정하지 않은 채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만 회신했다”고 판시했다.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아 성남시를 협박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대표는 식품연구원의 제1~3차 입안제안 검토 과정에서 여러 차례 보고를 받았고, 이후 2021년 10월께부터 백현동 부지에 대한 의혹 제기가 계속됐으며 이에 대한 이 대표 측의 대응도 이어졌다”며 이 대표가 고의적으로 발언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고 도지사가 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발언 자체를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해당 발언이 구체적인 교유행위의 부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해외 골프 주장을 제외하면 피고인은 전체적으로 ‘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을 유지했다”며 “그 외에 별개의 구체적인 교유행위에 대해 발언한 적은 없다”고 짚었다.

한편 해당 사건은 이 대표가 2022년 9월 8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후 약 2년 2개월 만에 1심 결론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원칙적으로 1심을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하지만 약 50명의 증인이 출석하면서 심리가 길어졌다. 이 대표가 혐의를 전면 부인함에 따라 다수의 증인이 출석해 증거 채택 여부를 판단해야 했기 때문이다. 올 1월에는 해당 사건을 약 1년 4개월간 심리한 강규태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면서 재판부가 변동됐고, 이에 재판이 약 두 달간 사실상 중단되기도 했다.


임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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