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대표의 횡령으로 무산된 경남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호텔조성사업 손실금 수백억 원을 합천군이 떠안게 됐다.
합천군에 따르면 창원지법 거창지원 민사1부(부장 김병국)는 군이 대출금융기관인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영상테마파크 호텔 사업 채무부존재 청구를 지난 7일 기각했다. 기각 판결로 군은 대출금 288억 6000만 원과 지연 이자 등을 포함해 310억 원 이상을 물어줘야 할 상황에 놓이면서 비상이 걸렸다. 특히 하루 이자만 6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앞서 2021년 9월 용주면 영상테마파크 내 1607㎡ 부지에 연면적 7336㎡ 200실 규모의 호텔을 건립하기로 하고 모브호텔앤리조트와 시행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군은 땅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시행사는 호텔을 지어 군에 기부채납한 뒤 20년간 운영권을 갖기로 했다. 사업비는 총 590억 원 규모로 시행사는 40억 원을 투자했다. 나머지 550억 원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통해 대출받고, 군이 보증을 섰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시행사 대표가 대출금 250억 원을 들고 잠적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지역사회는 사건 발생 1년 6개월이 흘렀음에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처벌이 이어지지 않는 것을 지적하고, 군의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쓴소리를 내고 있다.
군은 사건과 관련해 대출을 진행한 메리츠증권에도 책임 소재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일반적인 PF 대출은 자금 인출 과정에서 차주인 시행사의 독단적인 판단과 지출을 견제하고자 금융기관과 신탁사, 시공사 등의 동의를 받아야 자금 집행이 가능다. 하지만 메리츠증권이 지출을 증빙할 서류 검토 없이 지급했다는 주장이다.
군은 손실금 배상과 관련해서 우선 신규 군청사 건립을 위해 마련해둔 기금 활용 등을 검토 중이다. 다만 항소 결과에 따라 손실금 측정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당장 배상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합천에 호텔 하나 없다 보니 다소 무리한 사업 진행이 있었던 점도 있었고 공무원 감사 결과는 연말 중으로 나오면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법리 검토를 통해 항소를 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행사 대표는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또 이번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공무원 4명은 뇌물수수 혐의로, 조경업체 등 가담 업체 관계자 9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