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0대 청년 죽었는데…포르쉐 음주사고 운전자 "징역 6년 무겁다" 항소

포르쉐 만취 질주 운전자, 항소장 제출

사진 제공=전북소방본부사진 제공=전북소방본부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음주운전과 과속으로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50대 포르쉐 운전자 A씨가 "형이 무겁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원심 판결에 대한 불복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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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6월 27일 새벽 0시 45분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광장 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경차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스파크 운전자 B(20·여)씨가 사망하고 동승자 C(20·여)씨가 중상을 입었다.

A씨는 제한속도 50km 구간에서 159km의 과속으로 질주하다 좌회전하던 피해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음주 측정은 사고 발생 2시간이 지난 후에야 이뤄졌다. 최초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4%였으나, A씨가 사고 후 편의점에서 맥주를 추가 구매해 마신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051%로 추산했으나, 검찰은 이를 다시 0.036%로 조정했다. 이는 모두 면허정지 수준에 해당한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20대 청년들의 삶이 파괴됐다"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하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현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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