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남편과 이혼한 지 2개월 뒤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공급하는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청약에 당첨돼 위장이혼으로 의심 받았다. 이혼 후에도 남편, 세 자녀와 함께 남편 소유의 아파트에서 동거인으로 거주했기 때문이다. 모든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만 청약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27건의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 처벌과 함께 계약취소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가 이뤄진다.
종류별로 보면 위장전입으로 인한 부정청약이 107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당지역 거주자, 무주택 세대 구성원 청약 자격을 얻거나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택, 상가, 공장,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방식이다.
B씨는 부인, 두 자녀와 경기 고양시 방 3개 짜리 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모친과 장모를 위장전입 시킨 후 파주에서 공급하는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주택 청약에 당첨돼 적발됐다. C씨는 남편, 두 자녀와 김천시에 거주하면서 본인의 주소지만 광명시 단독주택으로 위장 전입한 후 파주에서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경기지역 거주자 자격) 주택 청약에 당첨돼 조사를 받게 됐다.
시행사가 불법으로 주택을 공급한 교란질서 행위도 16건 적발됐다. D시행사는 대전의 한 주택 저층 당첨자와 공모해 부적격당첨 처리된 로열층에 대해 계약금을 미리 받고, 해당 주택을 예비입주자 및 무순위 공급 물량에서 제외한 후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 공급으로 가장해 계약했다.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공공주택 특별공급을 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미혼자와 계약한 사항도 18건 적발하고 당첨을 취소했다. E씨는 2주택을 소유한 남편과 결혼 후 두 자녀를 함께 양육하면서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한부모가족으로서, 성남에서 공급하는 공공 신혼부부 특별공급(한부모가족) 주택에 청약해 당첨돼 부적격 처리 됐다. 조사 결과 E씨 부부는 총 9회에 걸쳐 같은 아파트를 각각 청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특별공급 청약자격 등을 얻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서류상으로만 이혼하고 청약하는 부정청약도 3건 적발됐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최근 규제지역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청약과열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 청약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