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속보] 공정위, 4대 은행 LTV 담합 의혹 '재심사 결정'

13일·20일 전원회의서 합의 못 내려

"추가 사실 확인 후 안건 재상정 예정"





공정거래위원회가 KB국민·우리·하나·신한 등 4대 시중은행의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 사건에 대해 재심사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21일 ‘4대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에 대해 이달 13일과 20일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합의를 내리지 못해 재심사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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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 측은 “본건에 대한 추가 사실을 확인한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심사 결정은 합의를 유보하는 것으로 사실관계 입증을 위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정보교환 담합을 적용하는 첫 사례인 만큼 법 조항 적용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공정위는 4대 시중은행이 7000여 개가 넘는 LTV 정보를 공유해 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대출 금리를 상승시키는 등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은행들은 담합의 목적이 아니라 단순한 정보 교환 차원이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세종=박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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