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재벌 3세 사칭·아동학대’ 전청조, 2심 징역 13년

재판부 “피해액만 35억 넘어…죄질 안 좋아”

“양형기준 상 대부분 가중요소가 다 포함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씨가 2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에서 열린 2심 선고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10일 전 씨가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와 동부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는 모습. 연합뉴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씨가 2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에서 열린 2심 선고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10일 전 씨가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와 동부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는 모습. 연합뉴스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28)씨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앞서 전 씨는 1심에서 사기 혐의와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12년과 4년을 받았지만, 두 사건이 병합되면서 재판부가 원심을 파기하고 하나의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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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전 씨는 지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실형을 받았으며, 가석방 중인 기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필요에 따라 남성으로 성별을 속여 투자 명목으로 금액을 편취했으며, 두 사건을 합쳐 피해자 35명에 피해액만 35억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또 “편취한 금액 대부분은 명품 구매에 소비되었으며,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아동학대와 주거침입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형이 부당하다는 전 씨 측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고,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람도 있다. 양형기준에서 나타난 가중요소들이 대부분 다 포함되었다”며 “가중 영역 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전혀 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사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씨를 사기 공범으로 보지 않았지만, 전씨의 사기를 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전씨에게 돈을 편취당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전 씨의 사기를 방조했다”며 “전씨의 비서와 경호 역할을 맡으면서, 자신의 명의로 주거지를 제공하거나 고급 차량을 렌트하는 등 범행에 상당 부분 관여했다”고 강조했다.

전 씨는 2022년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건네받아 가로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자신이 파라다이스호텔그룹 회장의 혼외자라고 사칭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해 8월 경기 성남시에 있는 전 연인 남현희씨의 모친 집에서, 남 씨의 중학생 조카 A군을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로 10여 차례 때린 혐의도 추가됐다.


임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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