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안이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가 법안 처리를 두고 큰 이견이 없는 만큼 올해 정기국회 회기 내에 본회의를 통과해 10년 만에 단통법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열린 회의에서 단통법 폐지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각각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과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표로 단말기유통법 폐지안을 발의했는데, 각각 안을 병합한 단통법 폐지안은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안 모두 단통법을 폐지해 공시지원금 제도를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을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하는 내용은 동일하다. 다만 논란이 된 부분은 야당 안에 포함된 ‘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조항과 ‘제조사의 장려금 관련 자료 제출 여부’다. 여당은 제조업체별 장려금 규모를 구분하지 않고 정부에 제출해야 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구분해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통법 폐지안에는 제조업체별로 장려금 규모를 구분해 제출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과방위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애플 외에 해외 제조업체가 국내 시장에서 단말기를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과방위는 조만간 전체회의를 열고 병합된 단통법 폐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