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현직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기로 한 것을 두고 검찰이 "명백한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적인 탄핵 사유가 있는지 의심이 된다"며 "수사 결론이 마음에 안 든다고 담당 검사를 탄핵 추진하는 것은 절차적 적법 절차에 위배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탄핵 소추 대상인)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저는 성남지청 근무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했다"며 "직무 정지가 되면 향후 공직선거법 2심, 상고심 공판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고 유죄를 선고한 1심의 공소 유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 차장검사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반부패수사2부장검사가 탄핵 소추돼 직무 정지가 되면 사건 수사에 지장이 불 보듯 뻔하다"며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한다면 어떤 검사가 소신껏 수사를 하겠나"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에 관여한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야당 의원 6명 중 검찰의 최후 통첩에 응한 의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해당 의원들에 대한 조사 없이 최종 처분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출석 의원이 없어 더 이상 출석 요구를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더 이상 요구하지 않으려 한다"며 "강제수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출석을 담보할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증거를 보완해서 최종결정을 할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돈봉투 의혹 혐의를 받는 야당 의원 6명에게 11월 중순 중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최후통첩했다. 이들 중 일부는 검찰에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고, 국회의장 해외 순방 동행 이유 등을 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