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동훈 "배임죄 범위 넓어져…기업인 처벌 정말 쉬워질 것"

野 상법개정안 조목조목 비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주주를 충실 의무 대상으로 넣으면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로 굉장히 많은 혼란이 생길 것”이라며 “처벌도 정말 쉬워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 이후) 10년이 지나면 판례가 축적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소송과 기소가 남발될 가능성이 있다”며 야당이 밀어붙이는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주주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 지켜져야 한다”면서도 “대부분의 해외 국가들이 충실 의무 대상을 왜 ‘회사’로만 해왔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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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표는 “현행 상법상 충실 의무의 주체가 회사이기 때문에 주주 손해를 입혔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는 판례가 많았다”며 “하지만 상법 개정이 되면 배임죄의 범위도 상당히 넓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최근 배임죄 완화 필요성을 시사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주주를 충실 의무 대상에 넣고 배임죄를 줄이겠다는 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오히려 상법 개정으로 배임죄 범위가 넓어지는 것에 대한 비판을 알아서 그렇게 말한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충실 의무 대상으로 주주가 회사와 동등하게 포함된다면 어떻게 되겠냐”면서 “주주는 1대 주주부터 소액주주까지 다양한데 ‘주주’라는 카테고리로 다 묶으면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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