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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938건 추가 가결…총 2만 4668건

국토부, 11월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 전체회의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와 빌라촌. 뉴스1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와 빌라촌. 뉴스1




국토교통부는 이달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총 1823건을 심의해 이중 938건을 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위원회에서 최종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2만 4668건으로 늘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916건이다.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와 금융, 법적 절차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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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사실이 인정된 2만 4669건 중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비중은 97.4%다. 주로 수도권(59.8%)에 피해가 집중됐으며, 대전(12.4%)과 부산(10.8%)에서도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 주택(30.6%)이 가장 많았고 이어 오피스텔(18.1%), 다가구(18.1%), 아파트(14.5%) 등의 순이다. 피해자의 연령은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74.4%)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신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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