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12월 12일 대법 최종 판결받는다

원심 확정 시 법정 구속·대선 출마 불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1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채 해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관련 10차 공판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1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채 해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관련 10차 공판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는다. 원심 판결 확정 시에는 의원직 상실은 물론 법정 구속될 가능성도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내달 12일 오전 11시45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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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심 재판부는 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자녀 입시 비리에 따른 업무 방해와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및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조민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받은 600만 원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해당 판결을 그대로 유죄로 판단할 시 법정 구속 우려도 있다. 또한 실형 선고로 인한 의원직 상실로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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