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가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위 유지와 관련한 1심 소송에서 패소한 데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이날 부산지방법원에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한다. 지난 7일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시는 이후 항소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이어가다가 항소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항소장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시행자 지위를 상실하면 시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확정투자비 등으로 재정 손실이 크기 때문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소송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시의 이번 항소 제기로 시행자 자격 다툼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다시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가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도 녹록지 않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두고 시가 앞서 신청해 인용된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인 12월 7일까지다. 오는 12월 8일부터는 경자청 처분 효력이 발생하고, 해당 날짜부터 창원시는 시행자 자격을 상실한다.
시행자 자격 상실 시 민간사업자와 기존 협약은 해지되고, 협약상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6개월 이내 민간사업자에게 확정투자비를 물어줘야 한다.
확정투자비 규모가 2000억 원 안팎으로 거론되는데 이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시와 공동 개발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 민간사업자 간 첨예한 갈등이 불거질 것으로 우려된다.
시는 "웅동1지구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되고 난 뒤 2040년이 되면 가덕도 신공항과 진해신항 개항에 따른 미래여건 변화에 맞춰 공공주도의 새로운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 시민들의 공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기대된다”며 “최근 경남도의회의 5자 협의체 재개 제안을 환영하며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경자청과 경남도의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의 항소 결정에 대해 경남도는 유감을 표했다.
도는 "웅동1지구 파행의 본질은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가 당초 협약한 호텔·리조트, 휴양·문화시설 등은 조성하지 않고 골프장만 건설해 운영한 것이 핵심"이라며 "경자청은 2018년 이후 잔여 사업 재개를 위해 공동사업시행자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에 6차례의 시행명령을 내렸지만 창원시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사업 지연에 대한 창원시 귀책사유 등이 분명해 경자청 처분이 적법하다 판단했다. 본안 소송에서 창원시의 귀책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창원시는 사업 정상화는 외면하고 소송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이번 항소로 인한 피해 책임은 전적으로 창원시에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