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스토킹’ 피해 창문에 매달리다 숨진 딸…가해자는 징역 ‘3년2개월’로 2심서 감형

항소심서 4개월 감형…공탁금 등 영향

유족 “이 정도 처벌론 추가 희생 불가피”

‘부산 서면 스토킹 추락사 사건’의 가해자 A(오른쪽)과 피해자 여성. MBC 뉴스투데이 캡처‘부산 서면 스토킹 추락사 사건’의 가해자 A(오른쪽)과 피해자 여성. MBC 뉴스투데이 캡처




이른바 ‘부산 서면 스토킹 추락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부산지법(부장판사 이소연)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이는 원심의 징역 3년6개월 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낮춘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 사망의 직접적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초인종을 13시간 누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심각하게 괴롭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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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사유에 대해서는 "피해자 사망 책임은 별도 수사로 다뤄져야 하며 이를 이번 판결에 반영할 경우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반성과 공탁금 납부 등 피해 회복 노력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20대 여성 피해자는 지난 1월 7일 새벽 자신의 집 9층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A씨는 피해자와 교제하다 이별 통보를 받은 뒤 17시간 동안 문을 두드리고 수백 차례 SNS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했다.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 집에 침입해 말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가 창틀에 매달려있을 때 유일한 목격자이자 최초 신고자였다.

1심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징역 3년6개월 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는 시점에서 엄벌을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이 절실하다”고 판시했다.

피해자 유족은 “흉기를 휘둘러 죽여야 살인은 아니지 않느냐”라며 “이 정도의 처벌로는 또 다른 교제 폭력과 안타까운 희생을 막을 수 없다”며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몹시 무겁고 과거 다른 여자친구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최고형을 선고해줄 것을 호소했으나 결과적으로 3년2개월의 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6월 말 공탁금 5000만 원을 법원에 냈다. 유족 측은 여전히 A씨의 행위가 피해자 사망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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