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나 위탁기관이 금융기관을 대신해 지급을 보증하는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01년 금융기관당 각 5000만 원으로 지정된 이후 23년째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상승 등 경제 상황 변화, 해외 사례와 비교해볼 때 낮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고 여야도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여야 정책위의장은 이달 13일 국회에서 만나 예금자보호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시행 시점은 공포 후 1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