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날 오후 1시 34분께 마스크를 낀 채 출석한 손 전 회장은 '친인척 부당대출 관여 혐의를 부인하는지' '친인척 대출에 대해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도 알고 있는지' '어떤 점을 소명할 계획인지'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섰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20~21일 이틀 간 손 전 회장을 소환 조사 한 뒤 22일 해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개인사업자 차주에게 350억 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내줬다는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손 전 회장의 연루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으며 조병규 우리은행장 역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 중이다. 조 행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보고 의무 위반 혐의를 받는다.
한편 현재까지 우리은행 '친인척 부당대출' 사태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인물은 총 3명이다.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 우리은행 본부장 출신인 임 모씨와 전 부행장인 성 모씨 등은 각각 올해 9월과 지난달 15일, 이달 18일에 구속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첫 공판기일은 다음달 17일 오후 2시께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