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野, ‘28일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연기 검토

여권 내홍 고려…“원칙대로 가자는 의견도”

상설특검·검사 탄핵안 보고는 그대로 처리

박찬대(오른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박찬대(오른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시점을 당초 예정했던 28일보다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26일 국회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재의결 투표를 28일 본회의에서 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시점이 늦어질 수 있지만, 아직은 당의 방침이 미확정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에 나선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연기를 결정할 경우 내달 2일이나 10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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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결 시점 연기를 검토하는 배경에 대해 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당원 게시판’ 문제로 내부 분열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여권의 조직적 이탈표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권의 상황과 관계 없이 원칙대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며 “(예정대로 처리하는 방안과 미루는 방안 중) 어느 한쪽으로 기울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상설특검 후보 추천 때 여당을 배제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그대로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28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29일 표결에 부치겠다는 계획이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의 경우 민주당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요청대로 27일까지 국정조사 특위 위원을 선임할 예정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여당에서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특위를 야당만으로 단독 구성할 수 있다”며 “정기국회 회기 내인 12월 10일 안에는 (국정조사 특위 실시계획서를) 처리하고 조사단을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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