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26일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나 구체적인 가담행위에 관한 검찰의 증명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가 이를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피의자의 일부 진술이 거짓으로 보이거나 과거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추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현 상황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개인사업자 차주에게 350억 원 규모의 ‘특혜성 대출’을 내줬다는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검찰은 올해 8월부터 현직 경영진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네 차례 압수수색을 벌인 뒤 70억~100억 원대 규모의 부당 대출 혐의를 추가로 파악했으며 경영진의 연루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20~21일 이틀간 소환 조사를 진행했지만 손 전 회장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재까지 우리은행 '친인척 부당대출' 사태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인물은 총 3명이다. 손 전 회장의 처남 김 모 씨, 임 모 우리은행 전 본부장과 성 모 우리은행 전 부행장은 각각 특경법상 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특경법상 배임·수재,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에 대한 첫 공판기일은 다음 달 17일 오후 2시께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