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3000억 횡령사고' 경남은행, 6개월 신규 PF 영업정지

금융위, 중징계 조치 의결

3년간 신사업 진출도 불가

BNK경남은행 본점 전경.BNK경남은행 본점 전경.




BNK경남은행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횡령 사고로 6개월간 신규 PF 영업이 정지되는 중징계를 받았다. 내부통제 문제로 은행이 받은 제재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위다. 또한 이번 조치로 앞으로 3년간 신사업 진출도 할 수 없게 돼 사업 확대에 타격이 예상된다.



27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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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금융회사는 최소 1년간 신사업 진출을 위한 금융 당국의 인허가를 받을 수 없다. 최근 경남은행은 신사업 확장을 위해 테크 업체들과의 협업을 추진했으나 난항이 예상된다.

사건에 연루된 임직원 28명에게도 무더기 제재가 내려졌다. 횡령 당사자는 면직 처리됐으며 임직원은 견책에서 최고 문책 경고까지 받았다. 횡령 당시 은행장에 대해서도 최고 주의적 경고의 제재가 내려졌다. 예경탁 경남은행장은 제재 대상에서는 제외됐으나 이번 중징계에 따라 연임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이 지난해 8월 진행한 경남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검사 결과에 따르면 투자금융부 소속 부장급 A 씨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14년간 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며 PF사업장의 대출금과 원리금 상환자금을 빼돌려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은행이 자체 감사에서 파악한 횡령 규모는 78억 원이었으나 금감원과 검찰 수사 결과 308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 횡령액 기준으로 금융권 사상 최대 규모다. A 씨는 구속기소돼 올 8월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신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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