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다음 달 11일 여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두 사람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기소된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수사를 총괄하는 검사들이다.
법사위는 27일 전체회의에서 두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청문회를 열기 위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민주당은 강 차장검사에 대해 지난해 대선 개입 여론조사 사건 수사 당시 위법적인 압수수색 및 피의 사실 공표를, 엄 지청장은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탄핵소추 사유로 지목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두 검사의 탄핵소추안에는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두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앞선 두 번의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정쟁만 했던 만큼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곽규택 의원도 “이 대표를 수사해서 밉다고 탄핵소추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수적 우위를 가진 민주당은 검사의 위법행위를 제어할 방법은 국회에서 탄핵 절차를 밟는 것밖에 없다며 두 검사의 탄핵 청문을 밀어붙였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검사들의 불법행위를 아무도 수사하지 않고 검사들이 처벌받지 않는 행태에 대해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탄핵소추와 관련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앞서 7월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와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김영철·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는 각각 8월과 10월 진행됐다.
한편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도 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28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