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국회, 2026∼2030년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정에 비준동의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이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이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28일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비준 동의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정부는 미국 정부와의 8차례 협의 끝에 제12차 SMA를 타결했다. 이번 SMA 유효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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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은 작년보다 8.3% 오른 1조 5192억원이며, 2027년 이후 해마다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반영해 올리는 구조다. 다만 증가율은 5%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번 SMA 비준동의안에 '방위비분담금 결정 방식을 총액형에서 소요형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직접 고용제도 전환을 통해 한국의 노동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 등을 부대의견으로 달았다.

이에 따라 12차 SMA는 정식 발효됐다. 미국은 SMA 협정의 의회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

정부는 내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더라도 한미가 이미 합의한 12차 SMA가 발효됐다는 점을 내세우며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도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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