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스타그램 서비스 장애와 관련한 보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운영사 메타에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3월 22일 인스타그램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지만 메타는 이 사실과 구체적인 내용을 당국인 과기정통부에 제때 보고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당시 메타에 세 차례 보고를 요청했지만 업체는 합리적 사유 없이 보고를 미뤘다. 이에 장애가 발생하고 24시간 19분이 지나서야 관련 내용이 보고됐다.
방송통신발전법과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따르면 주요 방송통신사업자는 통신재난·장애가 발생하면 신속한 복구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10분 이내 지체 없이 통신재난·장애 발생 사실을 과기정통부에 보고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2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김남철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국민 일상과 밀접한 부가통신서비스 장애는 다른 부가통신서비스 운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대형 디지털 재난으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재난관리 의무가 있는 대형 부가통신사업자는 장애 시 법령에 따라 보고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