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8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국세청 국선대리인 50여명과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국선대리인 성과공유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선대리인제도는 영세 납세자가 과세 전 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을 제기할 때 세무사·회계사·변호사 등 조세 분야 전문가가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로 2014년부터 시행됐다.
이번 대회는 제도 도입 이후 처음 열렸다. 국세청은 우수 국선대리인 8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입증자료 확보 및 추가 쟁점 발굴 등을 통해 인용결정을 받은 불복대리 우수사례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손인선 세무사는 “영세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국선대리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활동을 하고 있다"며 “세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영세납세자들은 많은 도움이 필요한 만큼 국선대리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납세자들의 불복 대리를 수행하며 권리 구제를 위해 힘쓰는 국선대리인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납세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