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제4 인뱅 경쟁, 자금조달 능력이 가른다

■당국, 신규인가 심사기준 발표

중기 자금공급 규모 중점 평가

인가 뒤에도 출자 여력 없으면

영업 정지 등 강력 제재하기로





금융 당국이 ‘제4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 때 사업자의 자금 조달 역량과 지방 중소기업 자금 공급 규모를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인가를 받은 뒤라도 자금 조달 등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 강하게 제재하기로 했다. 내년 1분기부터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받아 상반기 중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터넷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를 발표했다. 심사기준 항목은 △자금 조달 방안 △사업계획 포용성 △사업계획 혁신성 △사업계획 안정성 등으로 구성해 이전 심사기준의 큰 틀을 유지했다. 다만 자금 조달과 포용성 관련 배점을 대폭 높여 중점 평가 항목으로 뒀다.



금융 당국은 자금 조달과 관련해 기존 인터넷은행 3사의 인가 사례를 참고해 신청 사업자의 초기 자본금이 충분한지를 우선 판단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인가에 필요한 최소 자본금은 250억 원이지만 과거 인터넷은행 3사가 2500억~3000억 원 규모의 초기 자본금을 준비해 사업에 뛰어들었다. 네 번째 인터넷은행은 이보다 더 큰 규모의 초기 자본금을 확보해야만 금융 당국의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금융 당국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사태에서 보듯 ‘디지털 뱅크런’ 위협이 현실화하면서 은행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게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법적 요건만으로는 유사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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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을 인가받은 후에 최대주주가 얼마나 자금을 더 출자할 여력이 있는지도 함께 점검하기로 했다. 사업 자금이 떨어져 증자가 시급한 데도 다른 주주가 추가 출자를 머뭇거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최대주주가 언제든 충분한 자금을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더존비즈온이나 한국신용데이터 등이 자금력을 키우기 위해 주요 시중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가 준비를 하고 있지만 당국은 전체 컨소시엄 구성보다 주도 사업자의 출자 여력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당국은 사업계획 포용성 항목과 관련해 사업자가 지방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어느 정도 규모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로 했다. 향후 5년간의 연간 공급 목표 등을 받아 이행 계획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당국이 지난달 실시한 금융권 경쟁도 평가에서 지방과 중소기업 부문에 금융 공급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온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인가 후 관리도 강화한다.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받은 사업자가 자금 조달이나 중소기업 금융 지원 등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은행 업무를 일부 제한할 방침이다. 과거 인터넷은행 3사가 당국에 제시한 중·저신용자 대출 계획을 제때 달성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이행을 강제할 페널티 조항을 새로 둔 것이다.

현재 제4 인터넷은행 인가전 참여 의사를 밝힌 컨소시엄은 △한국소호은행 △더존뱅크 △유뱅크 △소소뱅크 △AMZ뱅크 등이다.


김우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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