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최근 계양구와 서구 일대를 중심으로 관할 구청과 개발제한구역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비닐하우스 불법 설치, 무단 토지 형질 변경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했다. 시는 각 구청과 합동단속에서 불법 건축, 무단 형질변경 등 총 1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용 비닐하우스는 허가나 신고 없이 요건을 충족하면 설치할 수 있지만, 영농 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불법이다. 시는 관할 구청에 행정조치를 요청하고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인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 관계법령에 따라 영리 목적이나 상습 위반의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