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기재부 "결제수단 형평성 훼손"…지역화폐 소득공제 상향 우려

여당 조세소위원장도 자제 촉구

합의점 못찾아 소위에 계류상태

11월 20일 오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11월 20일 오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사랑 상품권(지역화폐) 소득공제율 80% 상향 법안’에 대해 국가 조세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작심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20일 이 대표가 올 9월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회의에서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이 “다른 결제 수단은 다 죽이고 지역사랑 상품권만을 쓰게 만드는 취지가 있다면 가능한 이야기”라는 내용의 성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은 현행 30%인 지역사랑 상품권 소득공제율을 80%로 상향하고 연간 100만 원 추가 공제를 신설하는 것을 핵심 골자로 한다.



정 실장은 이날 소위에서 “지역화폐, 전통시장 상품권 모두 돈을 주고 사야 하는 ‘직불’로 다 똑같이 30%(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며 “(법이 개정되면) 똑같은 물건을 사는데 전통시장 상품권은 30%를 해주지만 지역사랑 상품권은 80%를 해줘야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가 세제를 그렇게 운영하기 힘들다”고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도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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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실장의 작심 발언에 개정안을 반대하는 여당 소속 박수영 조세소위 위원장도 논란을 의식한 듯 직접 나서 자제를 촉구했다. 회의에서 여야정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개정안은 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소득공제율을 80%로 대폭 확대하는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표’ 지역화폐 패키지 법안 중 하나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때 기존 지역사랑 상품권에 ‘지역화폐’라는 별칭을 붙여 발행량을 대폭 늘렸다.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지역화폐 사업을 확대하며 정치적 트레이드마크로 삼았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 신용카드 등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공제율(40%)보다 두 배 커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 전통시장 소비 감소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100만 원 추가 공제 신설 시 소득세 과표구간 5000만~8800만 원의 경우 최대 24만 원의 혜택이 생겨 이 대표가 추진하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의 우회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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