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지난해 3월 도내 산불 와중에 골프 연습을 했다고 보도한 KBS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29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4-3부(권기만 김익환 임수희 부장판사)는 김 지사가 KBS와 소속 기자 A씨를 상대로 낸 30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후 김 지사 측은 "판결문을 보고 상고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MBC는 지난해 4월 김 지사가 강원도 원주·홍천에서 산불이 나 진화 작업을 하던 3월 31일에 춘천 소재 골프연습장에 들렀다고 보도했다. 당시 김 지사는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산불 위기 상황에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KBS가 후속보도에서 ‘김 지사가 3월 18일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에서 발생한 산불 때도 골프장에 갔다’고 보도하자 김 지사는 "골프장이 아니라 연습장에 간 것이고, 산불이 나기 9시간 가량 전에 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KBS 등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김 지사는 이들을 대상으로 명예훼손 혐의 고소도 진행했지만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이 사건에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이날 김 지사 측은 검찰의 불기소와 관련해 “검찰 불기소이유서에 따르면 ‘허위사실을 게시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적시돼 있다"면서 KBS 보도가 허위사실이라는 점은 인정받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