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병상 이상의 대형 종합병원이 앞으로 분원을 설립할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의료인이 임신 32주 전에 태아 성별을 임부와 그 가족들에게 알려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개정 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복지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13개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의료법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새로 개설하거나,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할 때에는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정부가 올해 수립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통해 제시한 내용으로 ‘빅5’ 등 서울 대형 병원들의 무분별한 외형 확장을 막아 수도권으로의 의료자원과 환자 쏠림을 완화하자는 취지다. 복지부는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국가 차원의 효율적인 병상 수급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 의료법은 또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는 임부 등에게 태아 성별을 알리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종전에는 이를 위반한 의료인에게 자격정지 등 조치를 부과해 왔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태아 생명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적합하지 않고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에 대한 권리를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냈다.
약사법 일부개정안은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결격사유를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까지 확대했다. 판촉영업자와 특수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는 판촉 영업을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건강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법적 책임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질병관리청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기후위기에 대비해 질병 감시를 확대하고, 기후보건영향평가를 고도화하는 한편 중앙-지자체 업무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국회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신종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한 치료제와 백신 개발 계획을 추진하는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 근거를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