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 野 ‘돈봉투’ 덮는 정당법 추진…또 ‘방탄 입법’ 무리수


▲더불어민주당이 정당법 위반 범죄의 공소시효를 6개월로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2일 알려졌습니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 부칙에는 법 시행 전 발생한 범죄에도 소급 적용하도록 돼 있는데요. 만일 이대로 통과돼 시행되면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봉투를 주고받은 전·현직 의원 20여 명이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해 허위사실공표죄 삭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거대 야당이 당 대표와 소속 의원들의 불법행위를 덮기 위한 ‘방탄 입법’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네요.



▲대한의학회 등의 참여 중단 선언으로 여야의정협의체가 출범 3주 만에 좌초한 후에도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1일 “최선은 2025년 의대 모집 정지”라는 기존 입장을 고집했습니다. 의사들은 내년 의대 증원 철회 주장을 접고 2026년도 이후 정원 조정과 필수의료 수가 인상 등을 놓고 의료 정상화 방안을 협의해야 합니다. 정부도 유연하고 열린 자세로 대화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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