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유출 논란과 관련해 논술 시험 효력을 두고 소송 중인 수험생 측이 본안 소송의 취지를 ‘재시험 이행’에서 ‘시험 무효 확인’으로 바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험생 측은 지난달 29일 서울서부지법에 본안 소송의 청구 취지를 시험 무효 확인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초 수험생 측은 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가 재시험 이행으로 취지를 바꾼 바 있다. 청구 취지를 바꾼 것은 연세대가 오는 8일 2차 시험을 예고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수험생 측은 10월 치뤄져 공정성을 두고 논란이 된 1차 시험이 아닌 2차 시험을 정식 시험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차 시험을 무효로 인정하고 최초 합격자만 뽑은 뒤 2차 시험을 정식 시험으로 인정해 추가 합격자를 모집해야 한다는 것이 수험생 측의 설명이다.
반면 연세대는 1·2차 시험 모두 합격자를 261명씩 발표하지만, 미등록 인원으로 인한 2차 시험 추가 합격자는 선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안소송의 첫 변론은 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달 15일 법원은 논술시험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대해 연세대는 ‘즉시항고’를 제기한 바 있다.